‘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2014.07.01 12:00 한국광고협회, 조회수:5812

 


한국광고협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광고분야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설명해
-오는 7월 15일(화) 14시,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열려




o 한국광고협회는 광고분야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위탁 운영단체로 하도급관련제도의 정착과
   분쟁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o 이에 저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광고분야 하도급관련 법/제도에 관심 있는 회원단체(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문의 - 한국광고협회 사무국 박성재 차장
                       (02-2144-0792 / 010-2784-8854 /
sjpark@ad.co.kr)





 o 행 사 명 : 2014년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o 개최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14:00~16:00

 o 개최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o 주    최 : 한국광고협회

 o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o 프로그램 / 식순
   - 인사말
   - 개정 광고분야 하도급법령 설명
   - 광고분야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안내
   - 질의 응답
 
o 발표/설명자료 현장제공


※ 본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절차 없는 무료행사이오나, 사전에 참가규모를 알려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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