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협회,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2014.07.11 10:01 한국광고협회, 조회수:4587

 
 

한국광고협회,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광고분야에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실시 

 - 오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열려




o 한국광고협회(회장 이순동)는 오는 7월 15일(화) 오후 2시에 잠실에 위치한 한국
   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광고분야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2014 광고
   분야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본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광고분야의 하도급 거래질서
   를 공정하게 확립하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광고업계를 보호하는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반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이다.
  - 더욱이, 중소 광고계에는 기존에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이를 예방할  방법
    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o 본 설명회의 강사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가
   직접 관련사례, 개정 관련법령,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o 본 설명회는 광고분야 하도급관련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고협회 사무처(02-2144-0792)로 문의하면 된다.

 

 

※ 별첨 : 행사세부일정

 o 행 사 명 : 2014년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o 개최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14:00

 o 개최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o 주    최 : 한국광고협회

 o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o 프로그램 내용
   - 개정 광고분야 하도급법령 설명
   - 광고분야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안내
   - 질의 응답

 o 발표/설명자료 현장제공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