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2014.10.22 11:41 광고정보센터, 조회수:3983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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