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