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rief] 대부업계·저축은행 TV광고 특정 시간대 제한
2015.09.09 12:00 광고계동향, 조회수:1871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지난 8월 25일(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와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저축은행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시간대에는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계는 법적 시행일인 8월 25일에 맞춰,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규제가 적용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실제 TV광고 규제가 얼마나 영업과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당분간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가 현실화된 만큼 덮어놓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새로운 마케팅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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