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유사언론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2016.05.02 12:00 KAA저널, 조회수:3321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 근절 방안 제시 못해


제휴 심사 규정 발표...
투명성 제고 위해 평가결과 공개해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정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1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약 6개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지만 포털에서 야기한 뉴스 어뷰징과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근절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3월부터 가동

평가위에서 발표한 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 제휴 대상은 언론사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지 1년이 지난 매체사로 한정했다. 제휴 심사의 평가항목은 전체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발행기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40%)와 언론사의 가치성, 기사의 시의성, 중요성, 전문성 등 저널리즘 요소를 심사하는 정성평가(60%)로 나뉜다.

제휴매체 퇴출과 관련해서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키로 했다.

부정행위에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키워드 남용 ▲관련뉴스 실시간뉴스 영역 남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사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와 기사를 빌미로 한 협찬 및 광고비 요구에 대해서도 제재키로 했다.

어뷰징 기사에 대해서는 1일 총생산기사 기준으로 50% 이상 송출할 경우 벌점 10점, 기사를 매개로 광고·협찬 등의 부당 이익을 추구했을 경우 건당 5점씩 벌점이 부과된다.

평가위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 해당 매체에 대해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초 부정행위/접속불량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하고, 이후 벌점에 따라 ‘경고처분’, ‘24시간 동안 포털에 노출 중단’, ‘48시간 동안 포털에 노출 중단’ 등 의 순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 평가위 측 설명이다.

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와 함께 위원장 또는 퇴출위원회 15인 중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내용, 평가결과 공개해야

한편 이번 평가위 규정 발표와 관련해 광고주협회 곽혁 조사본부장은 “애초에 제휴평가위원회의 출범이 공개형임을 기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모니터링 내용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포털에서 해오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평가결과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공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뷰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실검)’ 운영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털이 그동안 제기되어온 ‘실검’의 문제점을 외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독 취재기사보다 이를 베낀 어뷰징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는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이비언론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평가위의 이번 규정에 대해 한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심사 규정을 보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한 부당이익 추구를 부정행위로 규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응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고 창구가 생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온라인뉴스의 저널리즘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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