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일본편] 이즈 반도의 국현도로 원칙적으로 광고 금지, 시즈오카 현 조례 개정안 제출
2017.10.26 12:00 한국옥외광고센터, 조회수:3008
시즈오카 현은 이즈 반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하여 이즈 지역의 세 개의 시, 7개의 촌의 주요 국현 도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즈오카 현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이달 20일 개회 예정인 시즈오카 현 의회의 9월 정례회에 제출한다.

시즈오카 현은 이즈 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이즈 지역의 세 개의 시, 7개의 촌의 주요 국현 도로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회사명이나 상품명만 기재된 상업간판은 원칙적으로 게시할 수 없게 되며,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크기와 색채의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새로운 규칙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시즈오카 현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이달 20일 개회 예정인 시즈오카 현 의회의 9월 정례회에 제출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의 사이클 경기가 이즈 시에서 개최되는 것과 세계 지오파크의 인정을 위하여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설치 허가기준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보통규제 지역'인 국현도로 등의 21개 노선, 이즈-하코네 철도 슨즈선, 이즈 반도 해안선의 거의 전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별 규제 지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이다. 올림픽, 패럴림픽의 무대가 될 '이즈 벨로드 롬'(이즈 시)과 가까운 현도로(지방도로) 아타미오히토선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JR 이토역 주변과 하코네 철도 슈젠지역 주변 등은 예외 조치로서 보통 규제 지역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에도 더욱 엄격한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을 부과하는 '광고 경관 보전 지구'(현행 조례상 '광고 정비 지구'에서 명칭 변경)에는 이즈 종관 자동차 도로 연선(이즈노 쿠니 시, 미시마시에 의한 지정 개소를 제외)과 국가 명승지로 지정된 이즈 서남 해안(미나미이즈 초, 마츠자키 초, 니시이즈 초)의 2개의 지구를 추가한다. 안내도라  하더라도 갈색 계통의 색 이외의 것은 게시를 금지한다.

시즈오카 현은 경관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중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간판 등은 철거하거나 개수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상기록 기기나 GPS를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즈 지역 일대에서 10월 실태조사를 한 후 순차적으로 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 지도를 행한다.

시즈오카 현 경관조성과는 '모든 간판을 배제할 생각이 아니다. 이즈 반도의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시즈오카 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옥외광고물은 야립 간판이나 안내도 등을 가리킨다. 이 중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간판(자가 광고물)은 높이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규제 강화 대상 지역은 이토, 시모다, 이즈, 히가시 이즈, 카와즈, 미나미 이즈, 마츠자키, 나시 이즈, 칸나미, 나가 이즈미이다. 그 외에 누마즈, 아타미, 미시마, 이즈노 쿠니 등 4개의 시는 시 자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시즈오카 현은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 규제 지역 변경과 광고 경관 보존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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