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ㆍ물건(법 제4조, 영 제24조 관련)
2017.12.18 12:00 한국옥외광고센터, 조회수:6579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1호는 표시금지 지역·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 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삭도(索道)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그리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는 표시금지 물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현수기는 제외)
- 동상,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전망대, 전망탑
- 담장(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도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등

●제1항에서는 표시금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및 물건에도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사광고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영 제10조 제1항 제2호)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나 시공·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림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철거하는 경우로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표시방법은 영 제29조 제5항을 준용함

●따라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주거지역, 하천, 관공서, 다리, 담장 등에도 자사광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의 광고물 등은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광고물등 표시금지 지역·장소인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아파트의 상가에 업소간판(자사광고)는 표시할 수 있고, 광고물등 표시 금지 지역·장소인 관공서에서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인 ‘자사광고’(영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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