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기사 내 광고' 시행
2009.01.19 12:00 신문광고저널, 2009년 01-02월, 36호, 조회수:5924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신문사 공동 비즈니스가 최초로 시행된다. 신문협회는 지난 6일 신문경영자 세미나를 열어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동 비즈니스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먼저 ‘기사 내 광고’(CEA. Contents Embedded Ad)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기사 내 광고란 신문사가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뉴스 콘텐츠 영역(제목~바이라인)에 뉴스 저작권자인 신문사가 직접 광고를 삽입한‘ 기사내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협회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사 내 광고’ 사업은 포털이 임의로 자사 광고를 뉴스 콘텐츠 영역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 공간에 신문사가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콘텐츠 판매수익 외에 광고수익도 얻을 수 있게 한 신문사 공동사업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신문사와 포털 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신문업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뉴스기사 유통이 신문사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신문사로부터 넘겨받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직접 광고를 수주하고 그 매출을 독점했으나, 기사 내 광고사업을 통해 신문사가 광고사업권을 갖고 온라인 뉴스 유통을 통제하게 된다. 협회는 우선 일정기간 신문읽기 캠페인 등 협회 공익성 광고를 삽입하고 이후 상업성 광고로 대체해 본격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 침해 차단하고 광고수익도 확대,
“포털에 기사 제공 안 하는 신문사도 추가 광고수입 기대”


그러면 기사 내 광고 사업을 통해 회원 신문사들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우선, 신문사가 뉴스기사에 기사 내 광고를 직접 삽입해 포털에 전송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들이 온라인 기사의 중간에 게재하는 온라인 광고 상품을 통일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회사들에 대한 광고 영업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에 전송하는 기사 뿐 아니라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 내 기사에도 기사 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지 않는 회원사도 추가적인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온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과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협회 회원사가 일제히 기사 내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공동 뉴스포털 사업 등의 더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힘을 얻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공동 뉴스포털은 신문사들의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는 종합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회원사 뉴스 콘텐츠 교환 중개 등 신문사의 종합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까지도 가능하게 기사 내 광고 적응 유형 (왼쪽부터 A형: 사진이 없는 기사, B형: 사진이 있는 기사, C형: 하단 배너를 기사 중간에 위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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