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사이트 실태
2009.08.27 10:43 소비자, 2009년 07월, 310호, 조회수:4691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지난 4년 5개월간 신고 된 온라인 사기사이트 피해자수는 총 4,021명, 피해금액은 약 26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사기사이트 적발과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피해금액이 사이트당 평균 2천3백만원에서 5백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기사이트 피해로 인한 상담은 설과 추석이 근접한 1월과 9월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 1인당 및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큰 것은 상품권이었으며 건당 피해자수는 의류• 운동화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이 60개 사이트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에는 26개로 대폭 감소하는 듯했으나, 2009년 5월까지 적발된 사기인터넷쇼핑몰이 20개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기사이트 피해를 월별로 살펴봤을 때 설, 추석이 근접한 1월, 9월과 가을•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여름(3~8월)의 월 평균 사기사이트 발생건수가 12건인데 반해 가을••겨울(9월~2월)에는 18건으로 봄••여름에 비해 50%이상 많이 발생했다



최다 피해품목은 가전제품으로 전체 44.7% 차지해

온라인 사기사이트 피해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제품이 44.7%(88건), 노트북• 컴퓨터가 20.8%(41건), 상품권 12.7%(25건)순으로 이상 3개 품목이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고가인 가전제품과 노트북• 컴퓨터의 총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2005년 특히 많이 발생했던 상품권 사기는 다른 품목에 비해 평균 피해금액이 1백2십2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의류• 운동화는 건당 피해금액 규모는 작았으나, 거래빈도가 가장 높아 다른 품목에 비해 피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 증가추세에 있어

품목별 사기사이트 발생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노트북• 컴퓨터, 상품권 등 사기 피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의류• 운동화와 짝퉁 명품 등에 대한 사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전체 사기사이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팸메일을 통한 사기사이트 접근도 높아

온라인 사기사이트에 대한 접근 방식은 스팸메일을 통한 판매가 가장 많았으며 △가격비교 + 오픈마켓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수별로 비교해보면,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피해자 수는 평균 75.8명으로 197개 전체 사이트 평균피해자인 20.4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포털을 통한 피해자도 평균 51명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접근도가 높은 방식이었던 ‘스팸메일‘과 ’가격비교+오픈마켓‘은 매년 확연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한편, 포털과 오픈마켓을 통한 접근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기사이트 접근방식은 기존 ’스팸메일‘, ’가격비교+오픈마켓‘ 등 특정 방식에 의한 접근에서 포털, 오픈마켓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기사이트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대면• 선불식 거래인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온라인사기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비교적 안전하며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꼭 현금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시 물품을 받을 후 구매결정을 해야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등록된 1만9천여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사업자 정보는 물론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시(★)로 등급화 하여 공개해 전자상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 지 연(한국소비자연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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