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과광고 이끌어낸 소비자의 힘
2009.11.27 09:12 소비자,
조회수:3689
“윤리경영” 내세우는 기업의 이중성
지난 8월 21일과 22일, 그리고 24일 조선일보(21일)와 한겨레신문(22일), 동아일보(24일)에는 통신회사 KT의 <KT 집 전화 고객께 드리는 사과말씀>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연이어 게재되었다.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본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단가입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피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세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제목만 보면, 얼핏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과광고로 비칠 수도 있으나 사실인 즉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소비자연맹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소비자운동 사상 최대 규모, 58만여명에 이르는 소비자(방송통신위원회 추계)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피해 구제 금액의 규모도 전례가 없을 대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윤리경영”을 앞에 내건 대기업에 의해 이미 수년전부터 자행되어 왔고,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한 차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는 그 후에도 계속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조차 외면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
이 일의 발단은 지난 5월 24일 대구소비자연맹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50대 주부라고 신분을 밝힌 이 소비자는 자신의 집 전화 요금명세서에 “이동전화로 건 요금(더블프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실제 사용액보다 부과된 금액이 더 많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었다. 상담을 받고 필요한 자료를 챙겨보던 중 <더블프리요금제>의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 대구소비자연맹의 보고를 받은 한국소비자연맹은 즉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KT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두달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둔감했다. 기회있을 때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겨우 이정도의 수준이었다니...
이 후 소비자 피해 규모 산정과 구제방안을 둘러싼 한국소비자연맹과 KT와의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고,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KT측에서 1) 부당 가입으로 추정되는 58만 가입자 중 남아있는 30만 소비자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고 즉각 조치 2) 피해구제를 받기 전 인터넷전화 등으로 변경해 간 가입자에 대한 구제 3) 시내전화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규모 공개와 반환 4) 주요 일간지에 위 사실에 대한 고지 및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4개항의 일차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우 리는 지금 KT가 한국소비자연맹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의 공론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시강화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일을 계기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시강화가 더 근원적인 것임을 절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이용자 이익저해(沮害)행위에 대해 기업에 시정명령만 할 뿐 그로인한 소비자피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했으니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외면해왔다. KT의 이번 일도 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만 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비자 상담실에는 통신기업에 대한 또 다른 소비자불만, 새로운 소비자고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21일과 22일, 그리고 24일 조선일보(21일)와 한겨레신문(22일), 동아일보(24일)에는 통신회사 KT의 <KT 집 전화 고객께 드리는 사과말씀>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연이어 게재되었다.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본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단가입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피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세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제목만 보면, 얼핏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과광고로 비칠 수도 있으나 사실인 즉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소비자연맹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소비자운동 사상 최대 규모, 58만여명에 이르는 소비자(방송통신위원회 추계)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피해 구제 금액의 규모도 전례가 없을 대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윤리경영”을 앞에 내건 대기업에 의해 이미 수년전부터 자행되어 왔고,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한 차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는 그 후에도 계속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조차 외면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
이 일의 발단은 지난 5월 24일 대구소비자연맹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50대 주부라고 신분을 밝힌 이 소비자는 자신의 집 전화 요금명세서에 “이동전화로 건 요금(더블프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실제 사용액보다 부과된 금액이 더 많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었다. 상담을 받고 필요한 자료를 챙겨보던 중 <더블프리요금제>의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 대구소비자연맹의 보고를 받은 한국소비자연맹은 즉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KT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두달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둔감했다. 기회있을 때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겨우 이정도의 수준이었다니...
이 후 소비자 피해 규모 산정과 구제방안을 둘러싼 한국소비자연맹과 KT와의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고,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KT측에서 1) 부당 가입으로 추정되는 58만 가입자 중 남아있는 30만 소비자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고 즉각 조치 2) 피해구제를 받기 전 인터넷전화 등으로 변경해 간 가입자에 대한 구제 3) 시내전화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규모 공개와 반환 4) 주요 일간지에 위 사실에 대한 고지 및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4개항의 일차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우 리는 지금 KT가 한국소비자연맹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의 공론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시강화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일을 계기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시강화가 더 근원적인 것임을 절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이용자 이익저해(沮害)행위에 대해 기업에 시정명령만 할 뿐 그로인한 소비자피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했으니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외면해왔다. KT의 이번 일도 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만 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비자 상담실에는 통신기업에 대한 또 다른 소비자불만, 새로운 소비자고발들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