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홍삼제품에는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
2010.06.15 03:50 소비자, 조회수:17226




 
글 ㅣ 소비자시민모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물하는 인기 제품 중 하나가 홍삼제품이다.

면역력 강화, 원기회복, 피로회복 등의 효능을 기대하며 소비자들은 홍삼제품을 구입·음용하는데, 과연 홍삼제품에는 진세노사이드 (인삼,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검사하였다.
 
2010년 2월 현재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약 30개 제조사의 200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형태는 캡슐·절편·농축액·분말·정과·차 등 다양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들 제품 중 2월~3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인기순위를 고려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건강기능식품 3개 (㈜함소아제약 ‘함소아 홍키통키’, (주)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이장군’, 웅진식품(주) ‘웅진 장쾌삼 어린이 홍삼왕’), 홍삼음료 4개 제품(㈜NH한삼인 ‘홍삼천보’,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홍삼순액골드’, 건보 ‘고려홍삼진액골드’,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톤마일드’) 을 대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을 검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0-7호)’에 따르면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일섭취량 기준 2.4mg~80mg까지 진세노사이드(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 함량에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실험법이 있지만, 홍삼음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제2009-66호)’에 따라 인삼·홍삼성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홍삼음료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실험법은 없다.

 
◈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결과

홍삼제품의 식품유형은 크게 홍삼건강기능식품과 홍삼음료로 구분되며, 제품 포장에 홍삼건강기능식품인지, 홍삼음료인지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며, 홍삼건강기능식품, 홍삼음료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0-7호)’에 따라 검사하였다.

 
○ 홍삼건강기능식품, 제품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차이나

홍삼건강기능식품 3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검사해본 결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함소아제약의 ‘함소아 홍키통키’로 1회 분량(15ml) 기준으로 6.45mg/ml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이장군’이 5.25mg/ml, 웅진식품(주)의 ‘웅진 장쾌삼 어린이 홍삼왕’이 3.6mg/ml이다 <표2 참조>.

실험결과, 홍삼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제품의 품질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 홍삼음료, 진세노사이드 기준도 없고, 함량 차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전(제2009-66호)에 따르면 인삼·홍삼 음료에 대한 규격은 ‘인삼·홍삼성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홍삼음료 4개 제품에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 간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함유량이 차이가 났다 <표1 참조>.
 
실험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몸에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마시는 홍삼음료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홍삼건강기능식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음료는 일반식품으로 홍삼건강기능식품과는 구분되며, 홍삼음료를 섭취하면서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제안

첫째, 소비자는 홍삼건강기능식품 및 홍삼음료를 선택할 때, 식품유형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홍삼음료를 마시면서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기대하지만, 홍삼음료에는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기준도 없고, 홍삼건강기능식품과 비교해 진세노사이드 함량 차이가 크므로 홍삼음료에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인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홍삼음료는 현재 일반식품으로 구분되며, 식품공전(제2009-66호)에 따르면 홍삼성분이 확인되기만 하면 되므로 홍삼음료에 홍삼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삼음료 속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식품공전(제2009-66호)에 따르면 홍삼음료는 ‘제조시 인삼·홍삼 성분이 0.15% 이상 함유’, ‘최종제품에서 인삼·홍삼성분 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품마다 달라 홍삼음료의 품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홍삼음료라는 표시를 하려면 적어도 최종 홍삼음료 제품 속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삼건강기능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진세노사이드 성분별, 함량별 홍삼건강기능식품 품질 등급을 세분화시키고, 다양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대한 기능성 입증 자료를 토대로 홍삼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급을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도록 홍삼건강기능식품을 차별화시키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 이는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산 홍삼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넷째, 홍삼음료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가 홍삼음료를 홍삼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삼음료의 제품 포장을 홍삼건강기능식품과는 차별화시켜야 한다.

현재 식품유형에 홍삼음료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홍삼음료 제품 포장은 홍삼건강기능식품과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홍삼음료를 홍삼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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