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 계약 할 때는 감언이설, 해지요구 할 땐 감탄고토
2010.06.16 04:12 소비자, 조회수:4898





 
글 ㅣ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4개월 동안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총8건의 ‘리조트 콘도회원 계약 후 내용과 상이한 이행과 해지과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접수받았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성남에 사는 L씨는 1999년 사조G&B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입회기간이 훨씬지난 현재까지 사조마을은 재정문제로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집 당시 연계가능하다고 광고했던 전국의 체인 콘도 이용도 문의하자 사조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례2]

서울에 사는 K씨는 사조콘도 회원가입 후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였지만 6개월 이후 상환한다는 약속만 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

 
[사례3]

2000년 사조콘도에 가입한 K씨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였다.

하지만 본사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고 안내사원이 재정상황을 거론하며 기약도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된 피해사례 10건 중 7건이 회원기간 만료시 지급되어야 하는 입회금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시일을 미루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회원권 관련 피해액은 11억 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사업자의 재정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 같은 조건으로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 가입 시 지불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장래채권에 해당하지만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부사업자들이 입회금 반환 담보물을 계약시에는 설정하였지만 고의적으로 보험 등의 수단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가압류,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이 되는 경우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해당 콘도사업자의 고의적,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조사한다면 발전하고 있는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콘도에 유사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권 이용 중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이용요금이 계약 시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는 회원권 구매에 있어 신중한 시장조사와 판단을 거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9년 증감(증감률)은 1년분으로 환산하여 산출 <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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