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은 분리 돼 있지만, 규제기관은 통합
프랑스, 독일 :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 각각 분리돼 있음
이탈리아, 호주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 통합 및 규제기관 통합
◇ 미국
1. 연방통신위원회(FCC : http://www.fcc.gov/)
1) 통신과 방송의 정책ㆍ규제기능 통합 관장
2) 구성
-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5년)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 동일정당 소속위원은 3인으로 제한, 위원들은 직무에 대해 의회에 직접 책임 지는 독립규제위원회 성격
3) 권한
- 통신ㆍ방송 제반정책 수립, 불공정경쟁규제 및 내용규제
- 통신ㆍ방송사업자의 허가, 주ㆍ지방정부 및 민간 주파수 관리
- 통신ㆍ방송에 관한 준입법적ㆍ준사법적 권한
2. 통신정보관리청(NTIA : http://www.ntia.doc.gov/)
1) 기능
- 정보화 및 통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및 연방정부 주파수 관리
2) 구성 : 연방공무원 신분의 직원들
3) 권한
- 국가주파수 기본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주파수 할당ㆍ관리
- 국가 주파수 이용 및 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국가 정보화 확산,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일본
1. 총무성(http://www.soumu.go.jp/)
-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기능을 통합해 담당
1)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 등 2국으로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 내 통신정책과 방송정책 담당과 설치
2) 권한
- 통신ㆍ방송 정책 수립 및 불공정경쟁 규제
- 통신ㆍ방송ㆍ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 통신ㆍ방송의 주파수계획 수립 및 할당 등
※ 방송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위임(방송사 자체 심의 규정을 마련해 준수하는 방식)
2. NHK경영위원회
- 상하 양원 동의에 의해 수상이 임명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 위원들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 수립 및 감독, NHK사장 임면권 및 이사 임면동의권을 갖고 있음
◇ 영국
1. 통상산업부(DTI : http://www.berr.gov.uk/)
- 통신산업 전반과 방송기술정책 수립 및 지원
- 국가안보, 국제협약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해 네트워크, 주파수 관리정책에 관해 OFCOM에 정책권고
2.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http://www.culture.gov.uk/)
- 방송에 대한 정책 진흥 담당
3. OFCOM(http://www.ofcom.org.uk/)
- 지난 2003년 12월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단체(BSC) 등 5개 기관을 통폐합한 조직
1)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6인, 사무처장 겸직 상임위원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5년)
-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은 DTI와 DCMS 장관이 공동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간 협의하에 임명
- 인허가 수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직원은 전원 공기업 성격을 가진 민간인
2) 권한
- 통신ㆍ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불공정경쟁 규제 등
◇ 프랑스
1. 방송 및 통신 정책 입안
- 경제재정산업부(MEFI) : 통신법령 입안
- 문화통신부(MCC) : 방송법령 입안
2. 통신규제청(ART)
1)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상ㆍ하원의장이 각 1명씩 임명
※ 예산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고, 일부는 면허 수수료에서 충당
2) 권한
- 통신ㆍ케이블TVㆍ뉴미디어방송 사업자 면허 발급,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 전자커뮤니케이션(TVㆍ라디오콘텐츠를 제외한 뉴미디어 및 통신콘텐츠 전반) 서비스 규제
3. 시청각최고평의회(CSA)
1)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3명,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
※ 모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됨
2) 권한
- 무선 방송사업자 허가
- 방송주파수 할당
- TV?라디오 등 방송 내용 규제
◇ 캐나다
1. 산업부(IC)
- 통신을 포함한 IT산업 전반, 방송기술정책의 수립, 통신과 방송 주파수 계획 수립 및 할당, 통신 분야 불공정경쟁 규제
2. 문화부(CH)
- 방송국 허가 및 내용규제에 관한 정부지침 수립,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의 특수채널 감독
3. 방송통신위원회(CRTC :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1) 구성
- 수상이 임명하는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상임은 7년, 비상임은 5년)
- 각 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위원 6인을 임명해 문화적 다양성 보장
-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직원은 공무원 신분
2) 권한
- 통신과 방송사업자 허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제정
- 행정 및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독립기구로 문화부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
4. 방송 내용 심의 및 규제
- 민간기구인 캐나다방송인협회(CAB, 공영방송 심의), 캐나다 방송기준평의회(CBSC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상업방송 심의)를 통해 자율규제
◇ 독일
1. 통신
1) 연방경제노동성(BMWA) : 정책 담당
2) 연방통신우정청(Reg.TP) : 규제 담당
- 통신과 우편 사업자허가, 통신과 방송의 주파수 분배, 통신 분야의 불공정경쟁 규제
-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융합서비스(데이터전송, 텔레뱅킹, 원격의료, T―mail) 규제
2. 방송
1) 주(洲)간 방송국가협약 : 방송정책 규율
2) 방송사 내부 방송 평의회 : 공영방송 규제
3) 민영방송 규제 : 정부기구인 주 미디어관리청(LMA)
- 주 미디어관리청은 방송수신료의 일부(2%)로 재정 충당하고, 직원들은 주정부 공무원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서비스(Pay TV, VOD, 텔레쇼핑, 전자신문 등) 규제
-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허가, 민영방송의 내용규제, 방송 기술기준 제정 및 연구개발 수행 등 담당
- 위원 정수 및 임기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위원 선출방식은 조합제 모델에 따라 주 의회의 정당, 종교, 언론, 대학, 노동조합, 직능별 대표단체 등에서 비례대표 원칙에 의거해 선출
◇ 이탈리아
1. 정보통신부(MOC) : 방송과 통신 정책 담당
- 통신ㆍIT산업ㆍ우정 산업정책 수립, 통신사업자 허가, 주파수계획 수립, 통신 기술기준 설립 및 감독
2. 통신규제청(AGCOM)
1) 구성
- 여야가 각각 4명씩 선출해 수상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수상이 정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임명, 총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임기 7년)
2) 권한
- 인프라ㆍ네트워크 소위원회 : 방송ㆍ통신ㆍ언론출판의 경제ㆍ기술적 규제
- 서비스ㆍ프로덕트 소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제
- 사무처는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이 방송사업자 허가, 언론출판ㆍ통신ㆍ방송 및 융합서비스 영역의 불공정경쟁 규제, 통신ㆍ방송 주파수 할당 및 관리, 방송 및 광고 내용규제, 통신과 방송 융합환경의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법개정안 상정 등 담당
◇ 호주
1. 통신정보기술문화부(DoCITA) : 방송 통신 정책 담당
- 통신, 방송, IT산업 육성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정보화에 관한 제반 정책 수립
2. 통신미디어청(ACMA) : 방송 통신 규제 담당
- 디지털 방송 전환과 신규 서비스 관련법 제정, 다채널 시대의 콘텐츠 규제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 수립
- 인터넷과 관련한 반스팸법 규제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리, 정보통신산업의 자율규제 촉진, 광대역 서비스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