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방송통신분쟁 | 방송통신위원회 | 11 pages| 2009.07.10|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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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ece)에 올라온 다양한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적인 느낌을 담은 글, 화면, 동영상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정보나 파일이 타인의 블로그(blog)나 트위터(twitter)를 통해서 공유될 경우나, 이 같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신문이나 TV 등 여타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판례의 주요 내용이다.
요약하면, 온라인상, 특히 마이스페이스닷컴(www.myspace.com) 같은 유명 온라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올라온 정보들은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최초로 온라인상에 게재한 후, 설사 추후에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도, 또 특정 소수 지인에게만 허용하는 접속제한 기능을 선택했더라도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 판례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대학교 재학 중이던 원고는 대학 진학 이후 본인의 고향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원고는 젊은 세대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서 오는 자유와 다양성에 대비되는 고향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담은 글을 미국 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의 하나인 마이스페이스닷컴에 올렸다. 그 후 원고는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6일여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이미 원고의 글은 누군가에 의해 해당지역 주간신문에 투고 형태로 게재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극히 소수의 지인들만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고의 글이 해당 지역 주간신문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원고의 개인적인 글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해당 역에서 생활하던 원고의 가족들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감을 사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고 가족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욱이 원고와 원고 가족은 테러 위협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캘리포니아 주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 하급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 부문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목차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최근 판례 개요

판례의 내용과 쟁점

주요 쟁점 사항

시사점

참고 문헌
온라인 미디어 개인사생활정보침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정보접근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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