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의 쟁점과 실천적 대안
'방송의 공익성과 지상파방송 재허가 제도' 세미나 개최 | 한국방송학회 | 18 pages| 2010.05.20|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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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자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행 하고자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허가 제도는 2000년 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념적 근간으로 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고 이전보다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지닌 방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실상 처음 집행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는 법에 의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자동적인 기한 연장 절차 정도로 간주되었다. 즉 기존에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재허가는 2000년대 접어들어 허가에 준하는 실질 심사로 정착되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쟁점 분석
3. 결론
참고문헌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재허가 방송사업 방송 방송광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학회 재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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