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26 pages| 2025.10.0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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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는 Scholes et al. (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의 가능성을 주택관련 저축 지원규정, 주택관련 차입금 지원규정 및 연금상품 지원규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choles et al. (2009)에 의하면 시장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를 통해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득공제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독충에게 충분한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체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세제지 원이 당초 저소득층의 재산형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세제지원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현행 세제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가능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신 Phase-Out 규정이나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혜택이 한계세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해지추징세액과 같은 세법상 규제는 한계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규제도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유자이면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크게 제공할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또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Phase-Out 규정을 적용하여 동(同) 무위험차익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절세효과는 제한적인 월세 소득공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의I 비율을 높이고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고 금융상품 세제지원에 대한 합산한도를 소득공제별 개별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12년까지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신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축소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同)소득공제의 요건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 세제지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조세혜택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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