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정부광고 기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방안 연구: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OOH광고학연구 | 한국OOH광고학회 | 47 pages| 2026.01.07|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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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쇄 정부광고 집행 기준/지표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가 정부광고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인쇄 정부광고 집행 과정을 법적/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정성적 기준(인게 이지먼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모법(母法)인 ?정부광고법?제6조와 제7조가 여전히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홍보매체 우선 선정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업무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열독률/구독률’을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한 절차적 문제가 헌법 제75조에서 다루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결과, 2021년 이후 열독률/구독률 등 새로운 기준의 도입 과정에서 모법인 ?정부광고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시행령과 업무 규정만 개정돼 헌법 제75조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2021년 이후 도입된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수억 원을 들여 51,788명을 대상으로 인쇄 정부광고 홍보 매체 선정을 위한 열독률과 구독률을 조사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13%(열독률)과 12%(구독률)에 불과한 약 6,000여 명 정도만 조사대상에 포함됐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구독률/열독률에 대한 낮은 응답률과 조사 결과의 70%가량이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로 사실상 지표로서의 변별력이 의심되는 조사 결과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기준들 (예: 발행부수/유가부수 vs. 열독률/구독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게이지먼트와 같은 정성적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안했다. 또한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매체가 다루는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와의 연관성, 기사 내용의 타이틀/헤드라인 등에 포함된 키워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정성적 정부광고 효과성 기준을 활용해 열독률과 정량적 인쇄매체 정부광고 효과성 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성적 요인을 반영한 효과성 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광고의 집행과 운영
Ⅲ.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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