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10번호 강제변경정책과 01X 회수정책 폐기하여야
소비자 기사입력 2010.06.16 04:27 조회 4274




 


임은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3팀 팀장)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추진한 사업자별 식별번호의 할당은 필연적으로 번호브랜드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특정 사업자(SKT)가 효율 좋은 저주파수 대역을 독점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자 브랜드화 된 번호가 시장에서 ‘가입자 고착화 현상을 일으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정번호의 독과점 브랜드화가 가속되자 정부는 번호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번호이동성제도를 실시하였고 이것과 병행하여 010 강제 번호변경 정책을 시행하였다.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와 더불어 2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3세대에까지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번호이동성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번호의 브랜드화 문제와 특정 식별번호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도 해결되었으며, ▲번호자원의 효율성 증대문제 역시 01X 휴대전화 번호체계로 인해 다른 서비스를 위한 번호자원 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식별번호가 같을 경우 8자리 번호만으로 통화가 가능한 것은 이용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수립 근거들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이상 당초의 번호정책은 당연히 폐기 또는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010번호를 사용해야만 한다거나, 이미 이용자의 80%가 강제(?) 번호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정책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 01X 회수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식의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번호정책, 더 이상의 소비자 권익 침해 없어야 이러한 번호정책의 실패는 이해당사자인 사업자간의 이견부터 조정한 후에 정책을 결정해 온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이용자,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번호는 이용자들의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소중한 자산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번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번호이동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고유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경쟁서비스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보존하면서 사업자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소비자최우선의 정책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변경을 인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아무런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이나 명분도 없이 3세대로의 서비스 전환시 010번호를 무조건 강제함으로써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3세대로의 서비스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거나, 각종 단말기보조금 혜택, 이용요금혜택에서 제외시킨다거나, 2G 기기를 단종시킴으로써 기기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거나, 심지어 ‘3G고객 대상 2G 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업자가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등의 이용자들 및 사업자에게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번호정책에 대한 언급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번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현재와 같은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010번호 강제변경 정책을 폐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때 정부는 번호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  번호이동 ·  번호통합 ·  휴대폰 ·  정보통신 ·  소비자보호 ·  소비자 ·  소비자시장 ·  소비자단체 ·  YMCA ·  소비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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