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피해, 올 해 1/4분기 집계만으로 작년 총 신고수에 근접
소비자 기사입력 2010.06.16 04:41 조회 4812






 
글 ㅣ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00년부터 결제구조의 간편화를 위하여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기반으로 하는 소액결제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3G로 진화중인 모바일네트워크, 풍부한 온라인게임, 교육용 콘텐츠의 급증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소액결제 시스템은 해외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 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현재도 미국, 중국 등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여 휴대폰소액결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빠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동의 없는 결제, 무료이벤트 회원 가입만으로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 접속만으로 결제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요금청구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사업자 간의 책임회피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계된 2009년과 2010년 4월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소액결제 시장의 현황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실태를 살펴보고 각 기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휴대폰 결제시장의 규모

2009년 국내 휴대폰결제시장규모는 약 1조8천3백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8년 1조5천4백억 원보다 14.4%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2010년에는 지난해 보다 17.5% 성장한 약 2조1천6백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2009년 휴대폰결제 거래액 중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액은 1조 2천9백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실물 거래액이 37.9%의 성장률을 보이며 총 거래액의 30%를 차지하였다.
 



 
2. 소액결제피해 유형




휴대폰 소액결제 고발 중 상위 3가지 사례는 구분되어 접수되기는 했지만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비슷한 경위로 발생되었거나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휴대폰결제 피해 중 2009년에는 1241건(88.4%), 2010년 4월까지는 1275건(92.0%)에 해당하는 사례가 무료이벤트 등의 방법으로 접속을 하게 만든 다음 소비자에게 요금과 관련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결제절차를 진행하여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대표적 사례로는 해지절차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문자 확인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사례, 고지 요금제와 다른 요금의 청구, 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 등이 있다.

접수건수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은 2009년 한해 접수된 총 건수(1,405건)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수(1384건)를 비교해 본다면 2010년 1/4분기 접수건 만으로도 작년의 98.5%에 해당하는 고발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의 휴대폰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을 단순 비교해 본다면 2009년에는 13,568건이 접수되었고, 2010년 2월까지의 접수건이 5,198건에 달한다.

매년 4분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가 가장 많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 언

누구나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하는 편리성과 안전성으로 휴대폰결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70% 이상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선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으로 소액결제를 통한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한 실물 상품과 콘텐츠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소비자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피해구제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시장규모의 증가요인만이 더해진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어 보호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휴대폰결제는 거래에 있어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다.

구매와 동시에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점과 이동통신사 사이에 모바일 Payment Gateway 사업자(이하 ‘PG사업자’)가 결제진행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며 실제 지급은 소비자가 휴대폰 전화요금과 합계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쇼핑몰 또는 모바일 PG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신용카드와 후불식 지급결제 수단이라는데 있어 맥락을 같이 하지만 휴대폰결제는 이동통신사에 대금을 지급한 후 PG사업자를 경유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에 모호함 있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중재 시에도 각각의 사업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어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 사업자를 지정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하고, 만약 대표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정이 있지만 사업자를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를 유도하여 개선작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예방과 구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는 점과 요금청구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제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여 실제 피해사례는 상담건보다 더 많을 것이다.

피해에 사실을 인지한 후에 이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적극적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로 전화를 하더라도 통화가 매우 힘들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청구되면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업자 상호를 기재하기 보다는 PG사업자의 상호로 전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소액결제의 사용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안내센터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PG사업자의 상호가 아닌 콘텐츠제공자의 상호로 문자가 전송되어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유료전환 동의를 묻는 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회원인증인지 본인인증인지에 대한 표시의 명확성, 요금관련 사항과 안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색대비를 사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권익위는 이용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소액이지만 전체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과금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을 얻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사업자 배제를 위한 자격 검증제도 도입, 피해에 대한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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