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광고정보센터 기사입력 2015.07.21 09:15 조회 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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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

 

- 2015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목적

·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사기진작 및 광고 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전년수준)

· 정부포상 : 7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향후 행정자치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장관표창 : 7

 

3. 추천대상

 

기본방향

 

 

 

▶  기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유공광고인 적극 발굴로 포상 저변 확대

·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이상), 장관 표(3년 이상)
 

· 심사기준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과학화/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1) 추천요령

·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제한 없음

· 추천 대상자의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접수
 

개인, 단체의 심사기준 차등화

 (개인)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적평가

(단체) 후보 단체의 규모나 사회적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평가(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추천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상훈지침(행자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천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5721() ~ 201584()

서류원본(우편)84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 전자우편 접수는 8424:00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 접수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유공광고인포상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공적조사, 정부포상동의서 등 (공고문(붙임) 참조)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서류는 아래 한글(한)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저장매체 또는 전자우편(jeonga001@korea.kr)으로 함께 제출(우편, 파일 모두 제출하여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재포상 금지

  

추천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6. 수상자 발표

· 201510월말(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예정)

· 한국광고대회 : 20151110(), 롯데호텔(소공동)

   
 

8. 기 타

· 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 유공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윤정아 주무관(044-203-32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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