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up ②] 광기회(廣記會), 2010 광고계 10대 뉴스 발표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1.01.24 04:59 조회 4811








1. 스마트폰, 스마트TV, 테블릿PC 등 신규 기기의 급속한 확대


모든 회원이 100% 응답할 정도로 2010년도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이 가장 큰 이슈다. 갤럭시S와 아이폰4 등 스마트폰의 잇단 출시에 이어, 아이패드, 갤럭시탭과 같은 새로운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 TV도 점점 확산되며 매체 환경이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계는 점점 지능화되고 개인화되는 매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광고들이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집행되고 있다.


2.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대행 규정 효력 상실

2008년 광고계 10대 뉴스 1위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 헌법불일치 판결’, 2009년 10대뉴스 1위가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가속화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당시 헌재의 판결문에 근거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각 당별로 방송광고 미디어렙에 경쟁체제를 도입을 위한 재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 효력이 상실되는 2010년까지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된 법은 개정이나 재정되지 않았다. 즉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와 코바코의 서류상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 또한 의견차로 인해 합의하지 못한 방송사도 있다.


3.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와 마케팅 증대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이슈가 된 것이 소셜 네트워크다.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딩 및 마케팅 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져온 상거래 변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소셜커머스는 접점에서 직접 소비자를 공략하기 때문에 TV나 인터넷이 가져온 상거래의 변화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4. 가상, 간접광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합법화

2010년 1월 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합법화 되었다. 가상광고는 일정한 가이드라인 범주 내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방송화면에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며, 간접광고 역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송프로그램 안에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가상, 간접광고는 방송광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코바코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으나, 간접광고의 경우 외주 제작사 및 지역방송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5. 지상파TV 케이블 SO에 대협한 저작권료 요청 및 광고 분쟁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SO에 재전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청하고, SO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전송 중지에 앞서 프로그램에 삽입된 광고물을 삭제한 후 방송을 하겠다고 강수를 두며 광고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광고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광고주협회의 의견도 발표되었다. 결국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방송3사가 빚어온 갈등은 방통위의 중재로 파국을 면했다.


6. 한국ABC협회 전국 일간신문 발행부수 인증자료 공개

한국ABC협회는 지난 11월 29일 전국 일간신문 발행부수, 발송부수 인증내역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광고사에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이고도 중대한 사건으로 광고시장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가 부수 공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공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40개 일간지에 대해 정기 공사를 실시해 그 중 116개를 인증했고, 나머지 24개사도 2차공사를 통해 12월 7일 인증을 완료한 후 최종 인쇄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7.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

코바코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지상파 방송 3사 광고 판매 규모가 총 733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고, SBS를 통해 방송된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은 총 166회, 281시간 45분의 특집 방송이 전파를 탔다고 밝혔다. 또 총 방송광고 재원 1,239억원 가운데 700억원이 판매돼 56.5%의 판매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상광고 판매액 33억원을 더하면 총 판매액은 73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액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KBS 2TV와 MBC가 공동 중계한 이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 중 판매된 방송광고 수익은 총 183억원. 전체 광고 중 55.9%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수치 방송사별로 보면 KBS 2TV는 총 방송광고 재원 132억원 가운데 72억원(54.5%)이 판매됐다. MBC는 195억원 중 56.9%인 111억원 이 판매됐다. 적은 시차와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광고주들을 움직였다고 해석된다.


8. 오프라인 매체 광고캠페인의 온라인 연계 가속화

오프라인 매체인 TV, 신문, OOH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연계시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을 통해 그 효과와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TV, 신문 - QR코드, 인터넷, 모바일, OOH매체 - 디지털 사이니지)


9. 광고시장 성장세 회복

전반적인 총광고비 시장규모를 보면 2010년은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2009년 대비 성장을 하여 2007년 7조 9천 897억으로 8조 가까운 광고시장을 형성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8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이 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월별로 4매체의 트렌드를 보면 오랜만에 봄 성수기와 가을 성수기를 산마루로 하는 쌍봉곡선을 보여 주고 있어 광고시장이 경제성장과 함께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광고계동향 12월호 중)


1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정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대비한 기초 단계로 재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은 통합적인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 및 방송통신광고의 계획 수립과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통통신 및 광고 콘텐츠 진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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