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5.06.02 03:34 조회 6159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추진


- ㈜모뉴엘 로봇청소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무상A/S 지원
- 부도·파산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A/S 가능여부 확인 필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공익법인)은 인터넷거래상의 소비자피해를 긴급구제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함께 ㈜모뉴엘로봇청소기 구매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A/S를 지원하기로 함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4.5.8. 의결 제 2014-103호)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학술지원, 인터넷광고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중소사업자 보호 및 경쟁질서 확립을 달성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14.11.4. 출범.
  * 인터넷거래상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은 인터넷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중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마련한 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긴급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모뉴엘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40,000대 이상의 로봇청소기를 판매하였으나, 2014년 12월 파산선고 이후 제품판매 광고에서 약속했던 무상 A/S가 중단되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
  - 정부(중소기업청)의 사례로 자금.인력이 부족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중소기업 공동 A/S센터’제도가 있으나, 부도·파산한 중소기업의 A/S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구제방안이 없음
  - ㈜모뉴엘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중재로 ㈜ 에스지정보통신에서 A/S를 제공하고 있으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모두 유상으로 처리되고 있음


ㅇ 공익법인에서는 ㈜모뉴엘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자금(1억원)을 조성하여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모뉴엘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관련 법령상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에 준하는 A/S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이번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의 지원대상은 인터넷거래를 이용하여 ㈜ 모뉴엘의 로봇청소기를 구입한 소비자로 구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과실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임
  *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여 구매한 소비자도 포함되지만,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 소비자는 제외함. 대형 쇼핑몰 구매 소비자의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무상 A/S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지원 금액은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리완료 후 제품의 송부에 필요한 택배비 전액임


ㅇ 지원신청은 2015.6.1.부터 2015.12.31.까지 한국소비자연맹(02-795-1993, 02-798-4481, 02-794-7081 / cukip@hanmail.net)에서 접수받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구매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또는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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