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제작과 설치의 부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인적 재해
광고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력은 바람으로 최근 들어 이상 기후 변화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또한 광고물의 재료와 시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형화, 경량화 및 부착위치의 고층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안전사고는 광고물의 추락, 전도, 변형 및 비산 등 다양한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정도도 경미한 것에서부터 국부적인 파손, 기능상실, 붕괴 등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후 광고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광고물 제작과 설치의 부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인적 재해까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설치 및 관리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고물 제작은 세분화, 분업화되어 광고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레임 및 지주 등 게시시설이 광고물의 설치 지역, 위치 및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도, 시방서 없이 동일한 구조로 게시시설 제작업자에게 맡겨지고 있다.
광고물 설치 역시 대부분 장비를 소유한 업체에 맡기고 있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건물의 형태와 소재 및 공법 등이 다양하여 철근 콘크리트 벽면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 훨씬 더 까다롭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여기에 가격경쟁으로 인한 비용축소도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주의 잦은 변동과 광고물의 개·보수 등도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자연적·환경적 요인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광고물의 안전을 위한 법적·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규상 광고물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
현행법규에는 허가조건으로 광고물의 규
격, 설치장소, 위치 및 디자인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단순히 허가서류에 설계도나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에 그쳐 사실상 허가과정에서 광고물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규상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광고물 제작을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물 설치 장소를 답사하여 건물의 마감재료, 설치 위치 및 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광고물제작 설계도 및 시방서를 작성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광고물 설치 지역, 위치, 방향 및 지형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기후 변화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내후성이 강한 재료와 부식,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광고물 구성 재료간의 접합 시에는 앵커볼트, 리벳 등의 고정 위치, 수량 및 규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운반 과정에서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어 본래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광고물 설치 시에는 건축 재료와 공법에 적합한 설치 방법의 선택과 설치 지역, 위치, 방향등에 따른 풍압을 계산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앵커볼트를 선택하여야 하며, 앵커볼트 매입 시에는 매입 깊이, 시공 방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광고물 제작과 설치 시 안전에 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안전점검, 현재 결함은 물론 문제 예측까지 고려
광고물 관리의 주체는 광고주이나 이외에도 건물주, 옥외광고업자, 허가권자 및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기관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고물 관리 방법 중 하나인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기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기록, 관리하고, 보수, 제거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
![]()
![]()
안전점검은 점검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수시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행 광고물의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정기점검에 해당한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적절한 점검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이 필요하며, 현재의 결함은 물론 발생가능한 문제의 예측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 숙지한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점검계획 수립 시에는 점검대상에 대한 특성, 문제점, 규모 및 점검 목적 등의 파악과 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점검 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점검 대상의 접근과 장비 사용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육안에 의한 점검과 그 외에 촉수검사나 장비를 이용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형상 나타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변위·변형 여부와 구조 부재의 부식과 노후화 상태, 접합부의 결함 및 부식 여부, 주변 지형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통해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고물 형태별 점검항목
점검여건의 불리함 속에서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광고물별 점검항목으로 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수시 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은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과 광고물의 잦은 개·보수 및 교체, 점검 제도의 문제점 및 점검의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완전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도적 문제로는 허가 광고물 중 일부 점검대상 광고물에 한하여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형, 불법광고물 등 전체 광고물의 약 70% 이상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점검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점검기간, 불합리한 수수료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기술적 문제로는 고층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방법과 장비를 이용한 점검의 한계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현행 안전점검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의 연구와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