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중앙정부의 옥외광고 정책동향(vol.3)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5.12.23 03:25 조회 3309
 글|옥외광고센터 정책연구실

간판개선 시범사업 확대, 국가품격 향상 제고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대상지 26개소, 사업비 44억을 책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매칭펀드로 전년대비 52% 증가된 총 사업비 88억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안행부와 센터 공동으로 지난 1월 3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선정지역으로 18개 지역과 전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8개 지역(전년도 16개 지역 중 우수평가지역)을 포함하여 총 26개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법 및 컨설팅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주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란 테마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전년도 우수사례 발표, 간판개선 사업 컨설팅 안내, 전문가 멘토 지정 및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26개 지역을 수도권,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멘토 지정과 자문을 실시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역 특색을 살리는 방법 등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과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안행부와 센터는 이번 행사가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1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황승완 사무관은“종료된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새롭게 지원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번 일부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나머지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개정수요가 있던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이 추가됐으며 행사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삭제됐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도 일부 보완됐다. 우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4분의 1 이내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건물 벽면 이용 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옥상간판 중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30cm 이내로 돌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옥상 구조물에 간판을 직접 표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전면부로 간판이 돌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법에 근거가 없어서 불법광고물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그 근거를 담았다는 게 안행부 측 설명이다.

지주이용간판 중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철도 주요 경계시설 가림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2011년 이전 법령에 담겨있던 내용인데, 이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입법이 누락되어 이번 개정안에 다시 포함된 사안이다.
 
가로등 현수기의 지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기존 180cm에서 200cm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현실성을 고려한 법 개정에 해당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면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해 3월부터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옥외광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전면개정 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공무원 워크샵 개최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주요내용으로 새정부 출범, 서민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약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봄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2007년 이전까지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고속국도변 등에 공공목적광고물을 설치·운영해 왔으나 2008년 7월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기존 광고물은 2011년 7월 9일 이후 불법화됨에 따라 불법화된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가 미진하여 민원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도로변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 자진정비 추진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시 불법광고물 정비사례, 전라남도 공공목적 광고물 관리현황 및 계획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무분별한 간판공해 줄고 건물·토지와 조화 이룬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등)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하였다.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하였다.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과‘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다.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주민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공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로 8회째 개최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1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다.
 
그 어느 때보다 본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일상의 장소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들을 격려하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서류·프레젠테이션 심사 및 현장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문화대상과 관련된 행사로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중,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찾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내가 찾은 좋은 장소’라는 사진 공모전도 함께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홈페이지(www.goodpla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야간 인공조명 규제대상에서 교회십자가 제외
야간 인공조명 규제대상에서 교회십자가가 제외돼 교회 십자가는 밤에도 계속 조명을 밝힐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 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안전행정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교회 십자가를 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긴다.

옥상간판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이 법 15조2호는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간판을 달 수 있도록한다.

그간 교회 십자가의 야간조명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여론은 팽팽히 대립해왔다. 2011년 4월 당시 환경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십자가 조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 종교계가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십자가 등 종교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안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간판 ·  중앙정부 ·  옥외광고 ·  정책 ·  옥상간판 ·  교회 십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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