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 정책동향]중앙정부·지자체의 동향과 이슈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6.01.13 01:27 조회 5556

_ 천용석(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담당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현실화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일부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으며, 올해 2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드디어 11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28일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129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으로서 드디어 공식적인 개정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후 법안은 다시 법제처로 이관되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거쳐 마침내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옥외광고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지털옥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등 신규 광고시장에 대한 판로가 개척된 셈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로 시행이 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다양한 신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완화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과거의 그 어떤 개정안보다 산업계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경제가 위축되면서 덩달아 성장세가 꺾인 옥외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의디지털사이니지 특별법’(가칭)에 기대하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의 특별법이 무산되면서 그 기대가 큰 실망으로 다가올 무렵, 개정안 통과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시장 기반을 구축할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건들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제출한 안건들도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 ·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옥외광고는 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조항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자치단체,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 고군분투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난 11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종종 시행한 제도였는데, 기존 자치단체의 수거보상제와는 달리월 단위 지급한도액에 있어 차별화되었다. 기존 몇십만 원 수준의 한도액을 월 200만 원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그 만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특이한 점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노약자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다만 지원자들 중에서 동별로 3~5명을 선정하여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한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다.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불법 현수막의 설치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거보상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참여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로 조합 사업이 난립하면서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는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에도시미관이나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김해시는긴급 주말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 16개 시행사에 97,0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 중에서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광고나 아파트 분양광고이다.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2건 이상만 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걸려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원천적인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행자부의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수의 개별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현수막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과태료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수막 설치대행사(분양대행사)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정용역사(시행사)에게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실적에도 기여했다. 김해시는 과태료 체납이 지속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규제 또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현수막 ·  옥외광고물 관리법 ·  디지털 사이니지 ·  서울시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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