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각 주마다 각 주의 상황에 맞는 각기 다른 안전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민단체와 주 정부가 공동협력하여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글 _ 오소혜 해외통신원 (미국 듀크대학 경제·통계 통합 석사연구생)
1. 서론
도시의 경관은 자연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여러 가지 활동과 정책에 따라일변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역시 이러한 도시 활동에서 특성 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옥외광고물은 강풍, 열, 수분,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관 손상 및 기능저하가 일어난다. 따라서 설치 후에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옥외광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미국 옥외광고 안전관리·점검 실태
1) 미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점검 주체
미국은 자치주들의 연합 국가로서 연방 법 및 주 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각각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소관의 옥외광고물 담당 주체가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점검의 경우 대부분 주 정부의 운송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또는 건설·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이 주체가 되어 옥외광고와 관련된 허가, 관리 및 점검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손상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옥외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은 대체적으로 주 정부 산하 또는 시 정부의 계획실(Planning)에서 담당하고 있다.실제로 텍사스 주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단속 및 점검 외에도 누구나 손상되거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텍사스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Outdoor Advertising Complaints Form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 시민단체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옥외광고물을 점검 및 관리하는 독특한 경우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Citizen-action Group(CAG)과 샌프란시스코 주의 시 계획실(City Planning Department; CPD)이 공동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이나 손상된 옥외광고물을 점검한다. 점검은 샌프란시스코 시 계획실에 배당된 예산으로 운영되며, 단순히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옥외광고물만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저해되는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들을 조사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옥외광고 매체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회사를 고용하여 옥외광고물이 손상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2) 미국 옥외광고 안전관리 점검 관련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미국 운수부 연방 고속도로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는 2009년 메모랜덤을 통해 ‘손상된(Destroyed)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손상된 옥외광고물이란 지주 구조의 40~60% 혹은 그 이상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목재 광고물의 경우 부서진 부분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고 철재 광고물의 경우 지면 위로 올라온 부분의 20~30% 이상의 길이가 부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것을 뜻한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파손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옥외광고물의 복구’(Restoration of damaged or partially destroyed nonconforming sign)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두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의 절차 및 책임 소재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의 손상된 비율은 주 또는 시 당국 관계자의 결정에 따른다. 반달리즘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손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소유주에 의해 수리 및 보수 되어야 하며, 자연재해나 불법이 아닌 행위로 인해 50% 미만으로 손상되거나 파손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소유주에 의해 수리 및 보수 되어야 한다. 또한 손상되거나 파손된 옥외광고물의 경우시 당국이 통보한 60일 이내에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기된 옥외광고물로 간주한다.
3) 미국 옥외광고 안전관리 점검 절차 및 규제 사례
미국 콜로라도 주의 경우 ‘옥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증 발급(Permit)후 설치된 위치, 크기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또한 주 내에 지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허가 신청한 대로 제작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후 허가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실제 옥외광고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순찰한다. 만일 담당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손상된 옥외광고물이나 불법 옥외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가장 먼저 옥외광고물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보낸다.
콜로라도주 정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안전관리 점검에서 적발된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으며, 주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적발된 옥외광고물의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30개의 허가증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
·총 88개의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총 46개의 손상된 옥외광고물
·총 41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내용에서 변경된 옥외광고물
3. 결론
미국의 안전관리·점검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체계는 첫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 셋째, 시정명령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마다 각 주의 상황에맞는 각기 다른 안전관리 체계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주정부가 공동을 협력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을 관리하는 반면, 텍사스의 경우에는 시 정부의 옥외광고물 담당 계획실이 주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을 관리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미국의 주마다 다르게 실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관리 시스템을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샌프란시스코 주 Outdoor Advertising Sign Enforcement Document
http://civilgrandjury.sfgov.org/2001_2002/Billboards.pdf
?미국 운수부 연방고속도로국 웹페이지
http://www.fhwa.dot.gov/real_estate/oac/guiddessign.cfm
?펜실베니아 주 주법 중 옥외광고물 관련 페이지
http://www.pacode.com/secure/data/067/chapter445/s445.7.html
?콜로라도 주 Outdoor Advertising Program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erformance Audit Report
http://www2.cde.state.co.us/artemis/may/ga/ga21001021952013interne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