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 나를 대변하는 나의 분신 ‘아바타’
CHEIL WORLDWIDE 기사입력 2022.04.08 01:35 조회 3370
 김현수_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서는 첫 단계는 아바타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란 자아의 캐릭터화다. 우리는 아바타를 꾸밀 때 평소 꿈꾸던 외모와 패션을 시도하고, 나이와 성별을 바꾸기도 한다. 기존의 SNS 이용 심리하고도 비슷하다. SNS를 통해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내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바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현대인을 일컫는 단어인 ‘멀티 페르소나’가 어원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라는 개념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자유도가 주어지고 현실 세계와 유사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아바타를 내 분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의 최상위 욕구는 ‘자아실현’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의 제약조건을 벗어난 무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내면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자아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실에서의 연령, 외모,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과감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때로는 현실에서보다 진정성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을 지닌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현실적 조건과 사회 규칙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스탠퍼드 대학 베일른슨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바타로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아바타가 갖는 특성에 따라 행동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모습의 아바타는 매력적이지 않은 아바타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보이며, 키가 큰 아바타는 키가 작은 아바타보다 돈을 나누어 갖는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성취하였다. 닐 스티븐슨이 1997년에 발표한 ‘스노 크래시’ 속의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가 저렴한 기성 아바타인지 정교한 맞춤 제작의 아바타인지에 따라 신분이 나뉜다. 현실에서 값비싼 명품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구찌, 버버리, 랄프 로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서의 사업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전체 명품 시장의 10%(560억 달러)를 NFT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명품 브랜드의 NFT는 현실의 나만큼이나 중요한 자아인 아바타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는 배타성을 충족하며, 진위 여부 및 거래의 디지털 추적성은 높은 재판매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현실 상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구찌 디오니소스 핸드백의 한정판 디지털 버전은 로블록스에서 4.75달러, 2차 시장에서 4,000달러에 팔렸는데, 이는 현실 버전의 가방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다.
 

아바타에 대한 범죄는 처벌 어려워


 



이처럼 소중한 내 분신인 아바타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최근 아바타의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아바타에 대한 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공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이버 스토킹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의 경우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아바타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및 형법상 ‘사람’에 아바타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 또한, 현행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처벌 가능하지만, 성인 아바타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에도 아바타만 노출되어 있고 상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아바타 계정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바타의 인격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아바타가 내 분신이 되는 시대에 이를 현행법의 미비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다른 견해도 많다. 아바타에 사람과 같이 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회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아바타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메타버스가 발전할수록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사회적 맥락이 증가하면서 아바타에 대한 일체감도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바타에게 인격권을 인정하거나 아바타와 그 계정보유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현실 닮아가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속 문제 함께 고민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사람과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곳이다. 이제 가상공간의 내가 무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상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소통하며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문제들이 메타버스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메타버스의 높은 자유도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도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질문에도 확실한 대답은 없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고민과 논의가 치열할수록 메타버스에서의 삶, 그리고 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의 삶도 더욱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메타시대 디지털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관련 저서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 있다.
 
가상세계 ·  메타버스 ·  소셜미디어 ·  아바타 ·  제일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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