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10만 광고인 의지 드러낸 ‘광고인대회’_2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24.08.20 10:21 조회 163
 
 

현장에서 신원수 부회장은 “한류가 전세계로 뻗어나고 있고, 영향
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광고산업 경쟁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본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응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광고산업 진흥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개발과 역할 재정립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백승록 대표는 “광고 관련 회사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생존을 위한 과잉 경쟁으로 제 살 깎아 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최소한 광고인과 광고회사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한 대가만큼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등 중소 광고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광고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 열려
광고인대회에 이어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도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과 한국광고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김병희 교수가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박찬규 제일기획 상무,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이성용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힘 강대식, 구자근, 김민전, 김장겸, 나경원, 박정하, 박형수,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달희, 정연욱, 진종오, 최은석 국회의원도 자리를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면을 빌 
어 축사를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이 시의적절하다”라며, “지금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광고 콘텐츠의 우수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본 법안 제정을 계기로 광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함께할 뜻을 전했다.최세정 한국광고학회 회장(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은 “광고산업의 위기는 교육 현장에서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인재들이 더 이상 광고회사에 가지 않고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며, 광고업의 동력인 사람이 없다면 광고업의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제반적인 환경을 개선해 광고의 과학화와 고도화를 이루고 글로벌 환경에서 미래 산업으로서 광고가 가지는 가치를 제고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산업진흥법은 민생법안, 부처간 이견 갈등 없어야
광고와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있고, ‘광고’라는 단어가 법률 명에 포함된 것은 총 5개(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고, 조문명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조항은 139개로 67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런 법들은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상 관리와 규제를 위한 법”이라며,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에 맞춘 체계적인 광고산업 육성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진흥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내세워선 안된다”고 말 
했다.박찬규 제일기획 상무는 “메이드인 코리아의 반도체, 스마트폰, TV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부를 키워 온 역사 속에서 광고가 늘 그 중심에 함께 했다”며, “진흥법 제정으로 지식과 기술, 크리에이티브가 결합된 광고산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수, 심지어 1인으로 도 가능한 광고 기획 및 콘텐츠 생산의 경제 주체들이 등장하면서,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는 “광고산업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법적 기반의 취약성은 광고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좋은 광고에 대한 진흥이 없으면, 광고업계가 위축되면서 저예산 제작비의 저품질 비윤리적 광고가 범람한다”고 말했다. 광고산업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도한 경쟁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은영 문체부 과장은 “광고산업을 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연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체별 소관 부처의 규제 진행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광고산업 주무 부처로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각 기관과 조율하고 협력해서 종합적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 
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이용우 한국광고산업협회 회장, 목영도 한국디지털광 
고협회 회장, 우창훈 한국OOH협회 회장, 윤미경 엠포스 대표 등 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고인대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광고인들의 의지와 열의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한 공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 회기 내 광고산업진흥법이 무사히 통과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개회사하는 김승수 의원
adz ·  7/8월호 ·  광고산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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