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광고, 이제는 꼬리표 필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강화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26.02.24 04:57 조회 18

 AI로 만든 광고, 이제는 꼬리표 필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강화


인공지능(AI)이 광고 제작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은 제작과정에 서 AI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작 전 알리고 결과물에 새겨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는 AI 기반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담겼다. 우선 ‘사전 고지 의무’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운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계약서나 사용 설명서뿐만 아니라 이용약관, 혹은 사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표시 의무’다.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내용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크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적 워터마크 등)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메타데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계 판독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을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딥페이크는 더 엄격하게…
유통 환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AI 조작 영상)’가 포함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제3항에 따른 ‘딥페이크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해당 영상이 가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특히 주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성물의 유통 환경에 따라 표시 원칙도 달라진다. 서비스 내부 (UI)에서만 활용될 경우 로고 표출 등을 통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SNS나 유튜브 등 외부로 반출되는 광고물의 경우 반드시 워터마크와 같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실제 인물이나 사물이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생성물이라면 반드시 사람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명확한 표시를 포함 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 인’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누리집(www.t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의 ‘웅진스마트올 레인저스’(왼쪽 상단)와 롯데그룹의 ‘당신 옆에 좋은 기분’편, ‘2024년, 당신의 태양은 새롭게 경이롭게’편(왼쪽 하단과 오른쪽) 광고 영상에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광고물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표시함. 
adz 1/2월호  · 
이 기사에 대한 의견 ( 총 0개 )
2024년 광고 시장 결산 및 2025년 전망_2
 AI와 디지털이 주도하는 광고 시장 AI의 진화와 함께 KOBACO 집계기준 약 8% 성장한 디지털 광고 시장은 60%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체 광고 시장의 대표 주자임을 확실히 각인시킨 해였다(그림 1). 경기 침체 속에서 AI 기술의 도입으로 타겟팅 및 효율성이 우수해진 디지털 미디어로 광고 수요가 전환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며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색 광고 시장은 AI 기술
[뉴스레터] ADinfo 제 134호
애드인포 제 134호 - 매력적인 카드 광고, 선택의 기준이 되다!
2024년 광고 시장 결산 및 2025년 전망_1
글 김수영 프로 | 제일기획 미디어퍼포먼스 1팀 2024년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고 시장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해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따르면 2023년 0.1% 증가로 사실상 답보 상태를 보였던 국내 광고 시장 총 광고비 매출액은 2024년 전년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내·외부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행동 변화로 방송 광고비는 -10.8% 감소로 부진했지만
[월간 2025밈] 01월 편 - 일하기 싫은 직장인... 아니 키티
  •  일하기 싫은 키티 •  햄스터 밈의 정석!? 밤톨이들??  •  16년 만에 돌아왔다. 월레스와 그로밋 대공개!    •  QUEEN NEVER CRY  •  올해 계획 어떻게 세울까? 만다라트?   일하기 싫은 키티    일하기 싫은 오천만 직장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고 싶어! 2편> 최애 코스어와 함께하는 코스프레 실전 매뉴얼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고자 하는 바람. 지난번 ‘성지순례’ 편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캐릭터와 같은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구요? 그럼 이제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코스프레’란 의상을 뜻하는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합성어입니다. 코스프레는 캐릭터 의상을 사 입는 단순한 과정을 넘어서 의상제작, 체형관리, 특수분장, 캐릭터 연기,